진료안내PROUD INFOM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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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, 소견서, 의무기록, 영상자료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준비물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법적인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진행됩니다. 대리인의 경우 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• 해당 진료과 원무과

   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리셉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(비용,소요시간)

  • 수납 및 발급

    리셉션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 수납을 완료합니다.

  • 수납 및 발급 완료

    원무과에서 발급하고자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 수납을 완료합니다.

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제증명 발급 시 준비물 제 증명 발급은 본인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본인의 경우 : 신분증( ex 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지참
- 대리인의 경우 : 신청자 신분증, 환자 신분증 사본, 위임장, 동의서 등 지참
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환자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 불가하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주셔야 발급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

▶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
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[ 주민등록 발급자 ] 환자 본인의 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
만 14세 이상 - 만 17세 미만 [ 주민등록 미발급자 ] 환자 본인의 신분증(학생증) 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 법정 대리인
환자 친족 ( ex : 배우자, 직계존속·직계비속·배우자의 직계존속) 만 17세 이상 [ 주민등록 발급자 ] - 환자 본인의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 증명서
환자 본인
만 14세 이상 - 만 17세 미만 [ 주민등록 미발급자 ]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 증명서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 - 법정대리인만 가능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 증명서
환자 법정 대리인
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보험회사 등) 만 17세 이상 [ 주민등록 발급자 ]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환자 본인
만 14세 이상 - 만 17세 미만 [ 주민등록 미발급자 ] - 환자 본인의 학생증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(보험회사일 경우)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(보험회사 일 경우)
- 가족관계 증명서(가족일 경우.동의서,위임장은 필요없음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 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(보험회사일 경우)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보험회사일 경우)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(가족일 경우)
환자 법정 대리인
  • ※ 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합니다.
  • ※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.
  • ※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고 오직 본인 자필서명만 인정합니다.
  • ※ 동의서는 날짜, 기록지 등의 사본을 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합니다.

▶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환자가 사망한 경우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
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중증의 질환 및 부상 혹은 의식불명 등의 이유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주민등록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09 3, 4층(반포동 723-22)
  • 대표자이지용, 구진모, 황인성
  • 전화번호+82 02-543-0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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